미국주식 절세 방법을 찾아보면 연말에 수익 난 주식을 일부러 팔았다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수익 난 주식은 연말에 250만 원어치 이익만 실현하고 다시 사.”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차피 계속 가지고 있을 주식이라면 굳이 팔았다가 다시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핵심은 매년 적용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주식이 많이 올랐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상승분 자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500만 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평가수익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면 이 500만 원은 실현된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실현되고, 해당 연도의 다른 주식 양도손익 등과 함께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수익 난 주식을 팔까요?
이유는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에는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를 초과한 과세표준에는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2%**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이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올해 미국주식에서 25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
양도차익 25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0원
이 됩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기본공제가 남아 있다면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ETF를 1,000만 원에 샀는데 현재 1,25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가이익은 250만 원입니다.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주식을 매도해 25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에 취득했던 주식이지만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서 새로운 취득가액이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쌓인 250만 원의 평가이익을 올해 실현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충분하다면 이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년 가지고 있는 것과 매년 일부 매도하는 것의 차이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에 산 미국주식이 오랜 기간 상승해서 나중에 3,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전부 매도하면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한 해에 실현됩니다.
다른 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그해의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기간 동안 매년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를 활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누적 이익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 중에는 연말에 자신의 올해 실현손익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난 종목만 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한 종목의 수익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현한 주식의 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700만 원
B주식에서 -400만 원
의 손익을 실현했다면 단순 합계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손실 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 손실이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수익 종목뿐 아니라 손실 종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250만 원 수익을 맞춰서 팔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250만 원은 매도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 계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했다면 한 증권사의 거래내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연도의 전체 주식 양도손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환율에 따른 원화 기준 손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한 직후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세금 몇십만 원을 줄이려고 매매했다가 주가 변동으로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50만 원까지 무조건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올해 사용하지 않은 기본공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팔면 될까요?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거래시간이나 결제 일정이 다르고, 연말에는 휴장일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각종 제도에서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직전에 급하게 거래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말에 절세 목적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마지막 매매 가능일과 결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일반적인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별개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라는 한시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 등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해외주식을 큰 금액으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250만 원 기본공제만 계산하기보다 RIA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미국주식을 사는 일반적인 연말 절세 방법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연말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말에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올해 실현한 수익은 얼마인지, 실현한 손실은 얼마인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본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결과 기본공제가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주식에 상당한 평가이익이 쌓여 있다면 일부 이익을 실현한 뒤 다시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기투자는 그냥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생각하면 ‘언제 파느냐’ 역시 수익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과 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거래내역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 전에는 해당 연도의 세법과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